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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관리자 등록일 2020-04-29 14:05:52
제목 2020.4.23. 시효이익의 포기와 채무의 승인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유치권자와 현 소유자의 관계

‘협력 관계’인지 ‘대립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력 관계’일 때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도,

현 소유주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채무의 승인’을 하고

현 소유주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유치권자를 돕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승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채무에 구속된다는 요지의 의사표시(意思表示)

당사자 간의 대화, 약속 등으로도 성립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일정한 절차 필요(당사자 간의 대화나 말만으로는 불가)


‘채무의 승인’ 즉,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는 돈을 주겠다고 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의 승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점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

이전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현 소유자가 유치권자를 돕는 것이지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경매가 개시된 후)에 유치권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담보권자의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합니다.

이를 ‘점유 이전’과 동일한 불법 행위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현 소유자와 유치권자의 관계를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허위 유치권을 증명하고, 투자의 수익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투자할 여러분, 블루문아카데미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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